[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먼 타국 고흥까지 찾아와 구슬땀을 흘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나 임금 착취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든든한 보호막을 치고 나섰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8일 “최근 관내 일부 굴 양식장에서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의혹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 환경 보장을 위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 “일한 만큼 정당하게,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
당장 오늘(8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고흥군은 관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 112개소(근로자 480명) 전체를 샅샅이 살핀다. 단순히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내는 숙소가 쾌적한지, 숙소 내부에 감시용 CCTV가 설치되어 사생활을 침해하지는 않는지를 꼼꼼히 확인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임금’ 문제에 칼을 빼 들었다. 브로커가 중간에서 월급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임금은 반드시 고용주가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고용주 111명, 인권 준수 서약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고흥군은 지난 7일 농업정책과 전 직원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직접 받으며 고용주들의 책임 의식을 환기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먼 이국땅에서 찾아온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따뜻한 고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