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공항서 영상 찍던 한국인 체포… "보안 시설 촬영 절대 금지"

2026-03-07 14:35

UAE 보안시설 촬영 금지, 위반 시 징역·추방 가능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국제공항을 촬영하던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해 외교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며 중동 정세가 악화하는 가운데 5일 중동을 방문했던 여행객 및 기타 이용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며 중동 정세가 악화하는 가운데 5일 중동을 방문했던 여행객 및 기타 이용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두바이 한국총영사관은 지난 6일 안전 공지를 통해 현지시간 5일 우리 국민 한 명이 출국을 위해 두바이국제공항을 찾았다가 기념 영상을 촬영하던 중 공항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사건 인지 후 신속히 두바이 경찰청과 접촉했다. 우리 국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촬영한 동영상의 삭제 및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며 설득한 끝에 해당 국민은 훈방 조치되었다. 이 국민은 이후 무사히 귀국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총영사관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특정 건물이나 개인에 대한 사진 촬영 및 영상 녹화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고액의 벌금형이나 구금,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현지에서 추방되거나 재입국이 영구히 금지되는 등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총영사관은 최근 엄중한 분위기 속에 정부 및 보안 시설 곳곳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촬영 행위가 목격되면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현지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