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투입됐던 19년차 베테랑 소방관 순직...녹조근정훈장 추서

2026-03-04 14:37

자동차 검사소 화재서 심정지로 쓰러진 소방공무원

경기 고양시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다 의식불명에 빠졌던 소방공무원이 끝내 순직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고양소방서 행신119안전센터 진압1팀장이던 성치인 소방경이 3일 오후 1시36분 순직했다고 밝혔다. 향년 48세다.

성 소방경은 지난해 11월24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자동차 검사소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중상을 입었다.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3층으로 올라가 화재 진압을 하던 중 쓰러졌고, 심정지 상태로 동료 대원들에게 발견됐다.

이후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약 4개월간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고 성치인 소방경 / 고양소방서
고 성치인 소방경 / 고양소방서

1978년생인 고인은 2006년 12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19년간 각종 재난 현장을 지켜왔다. 두 딸을 둔 아버지로, 현장에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유족 의견을 반영해 장례 지원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계급 특별승진과 녹조근정훈장 추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례는 유가족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진다.

소방 관계자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애도한다”며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소방공무원이 순직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적 예우 조치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등을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 수행 중 사망이 인정되면 국가보훈부의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순직이 공무상 재해로 공식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부여된다. 이는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임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기리고, 그 공헌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안장 이후에는 묘역 관리와 추모 행사 등이 국가 책임 아래 이뤄진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