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인하하며, 감면 한도는 기존보다 1000만 원 늘어난 3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업종에 한해 적용하며, 올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가 대상이다. 단,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시는 기준 결정에 앞서 지난달 10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고, 어려운 경기 상황을 호소하는 상인들의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