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완충재 쓰면 70%까지 허용… 기후부, 택배 과대포장 ‘예외’ 대폭 늘렸다

2026-03-04 14:04

기후부, 택배 과대포장 규제 기준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 기준을 완화한다.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 모습. / 뉴스1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 모습. / 뉴스1

기후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5~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연 매출 500억 이상인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가 대상이며, 포장공간비율을 50%이하(가로+세로+높이 50㎝이하 적용 제외)로 낮추고 포장횟수는 1차 이내 제한했다. 포장공간비율이란 포장재 면적에서 제품이 차지하는 면적을 빼고 남은 공간의 비율로, 상자에 물건을 채운 뒤 남은 공간을 뜻한다.

정부는 실용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제품 파손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포장재 사용의 경우, 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 유리나 도자기, 점토처럼 충격에 취약한 제품이 해당된다.

자동화 물류장비를 사용하는 업체에서도 예외가 적용된다. 택배 포장 시 송장 부착을 위해서는 가로와 세로, 높이의 합이 최소 50cm인 포장재가 필요하다. 현재 작은 제품을 포장할 때는 빈공간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물류기업은 효율적인 택배 포장을 위해 포장·이송 자동화장비를 운영 중이다. 자동화장비의 구조적 특성상, 최소(가로+세로+높이) 60㎝ 이상의 종이상자나 비닐포장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 밖에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거나, 재생원료(PCR PE)를 함유한 비닐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 등 기준 적용을 완화한다. 플라스틱 신재 사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택배 비닐포장재에 재생원료를 20% 이상 사용 시 포장공간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하고, 앞으로 업계에서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개 이상의 판매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할 경우 포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종이 완충재를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70%를 적용한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