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과일가게 갔다가… 지게차에 덮쳐 18개월 여아 사망

2026-03-04 11:42

주차 브레이크 풀린 탓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인천에서 주차 브레이크 풀린 지게차에 치여 중태에 빠진 생후 18개월 여아가 끝내 사망했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자정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18개월 여아 A 양이 병원 치료 중 숨졌다.

A 양은 전날 오후 7시 2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과일가게 인근 인도에서 움직이던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쳤었다.

과일가게 운영주 40대 남성 B 씨가 세워둔 지게차는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A 양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A 양은 사고 당시 부모와 함께 과일가게를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게차는 인도에 주차된 상태였다"며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전자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지게차를 주차할 때는 포크(짐을 들어 올리는 두 갈래 쇠발판)를 완전히 지면에 내려놓아야 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야 한다.

경사지나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에서는 고임목(바퀴 고정대)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게차는 자체 중량만 수 톤에 달해 브레이크가 조금만 풀려도 빠르게 미끄러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고처럼 인도나 상가 밀집 지역에 지게차를 세울 경우 위험성은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지게차는 반드시 지정된 주차 구역에만 세워야 하며, 불가피하게 경사면에 주차할 경우 바퀴를 연석 쪽으로 틀고 고임목까지 받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