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열리니 전통시장 싱글벙글”…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대박’

2026-03-03 18:26

지급 첫날 1억 9200만 원 풀려 소상공인 매출 쑥… 3월 말까지 신청 문턱 대폭 완화

지난달 27일 청양전통시장을 방문한 김돈곤 청양군수 / 청양군
지난달 27일 청양전통시장을 방문한 김돈곤 청양군수 / 청양군

전국 최초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충남 청양군이 지급 첫날부터 가시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청양군은 기본소득 지급 시작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이 지급 첫날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5780건에 걸쳐 1억 9200만 원이 지역 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결제액은 약 3만 3000원이다. 주요 사용처를 살펴보면 식당과 일반 점포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58.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병원·약국(9.3%), 학원(3.7%)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상권이 취약한 면(面) 단위 지역 주민들은 주유소와 하나로마트 등을 적극 이용하며 실질적인 가계 보탬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 선순환 구조는 현장에서도 확인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지난달 27일 청양전통시장을 방문해 직접 과일을 구입하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기본소득 덕분에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군은 이러한 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오는 3월 말까지 집중 접수를 진행한다.

우선 실거주 인정 기준을 기존 ‘주 5일 이상’에서 ‘주 3일 이상’으로 완화해 직장이나 학업으로 평일에 타지역에 머무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외 건축물 거주자도 실거주 사실만 증빙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 환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확대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최근 2개월분의 공과금 영수증 등 실거주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돈곤 군수는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다시 쓰이는 선순환 구조가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다”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한 만큼, 단 한 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home 양민규 기자 extremo@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