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의 착석 요구에 격분해 주먹을 휘두른 60대 승객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 5분께 홍천군 영귀미면을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50대 운전기사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즉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했으며, 안전을 위해 착석을 요구하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운행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는 추세다. 작년 10월에는 술을 마신 50대 남성이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달라는 요구가 거부되자 운전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가법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승객 승하차를 위해 버스가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