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선우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진행한 뒤 이르면 밤늦게 또는 오는 4일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강 의원은 오후 2시 15분~16분경 법원에 도착해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쇼핑백에 현금이 든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맞는지’,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제공했고, 1억원이 전세자금으로 활용됐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억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 의원 측은 쇼핑백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이후에 알았고, 이를 인지한 뒤 반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전세자금 1억원 역시 다른 자금으로 충당했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같은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된 뒤 종료됐다. 두 사람은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4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 ‘공천헌금’이란 무엇인가…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이유
‘공천헌금’이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이른바 공천과 관련해 금품이 오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천은 정당이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의 공천을 받아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 활동과 관련한 금품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천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 형태에 따라 형법상 배임수재·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금품 수수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간주된다. 후보자나 정치인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자금을 받거나 제공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처럼 ‘공천헌금’이라는 표현은 법률상 공식 용어라기보다,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나 사건을 설명할 때 언론과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통상적 표현이다. 실제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