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저출생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의 설계는 복지 정책을 넘어 인구·노동·교육과 맞물린 국가 전략으로 다뤄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아동수당을 보편적 기본권으로 보고 지급 연령을 넓히거나 중·고학년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흐름이 이어진다. 국내에서도 영유아기에 집중된 지원을 학령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까지 확대되며,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황정아 의원은 “아동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가 아이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지급 연령 확대로 아동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아동의 성장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연령을 만 17세까지로 확대하려 했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급 연령 추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앞서 2024년 8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 법안은 그 취지를 일부 반영해 지급 연령을 우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고 황 의원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