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전후로 이륜차 폭주 행위를 막기 위한 경찰 특별단속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1600건이 넘는 위반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교통경찰 등 3210명을 투입해 이륜차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 등 폭주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66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 유형은 통고처분이 14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은 90건, 무면허 운전은 39건이 적발됐다. 난폭운전은 1건이었다. 경찰청은 삼일절 등 기념일을 전후해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폭주 행위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통고처분’은 경찰이 비교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을 때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를 통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신호 위반이나 안전모 미착용 같은 위반에 주로 적용되며 정해진 기한 안에 범칙금을 내면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반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 기간 집단적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폭주족이 출현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일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확인돼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휴일과 주말 등을 중심으로 오토바이 소음 유발 행위 등 국민이 근절을 바라는 일상 속 교통법규 위반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