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국회 통과 환영~"교육자치 새 지평 열렸다"

2026-03-02 08:34

김대중 교육감 "K-교육 선도 모델 만들 것… 지역 인재 양성 기반 마련"
교육감 직접 선출·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등 교육자치 권한 명시
교원 정원·재정 특례 등 미비점 보완 과제는 남아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자치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번 특별법은 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담고 있다.

◆ 교육감 위상 강화 및 조직 운영 자율권 확보

전남교육청은 이번 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를 꼽았다. 국무총리 소속인 이 위원회에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기 때문이다.

또한, 통합특별시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명시해 교육자치의 독립적 지위와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성과로 분석된다.

행정 조직 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특별법은 교육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조직 운영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과 교원 특별전형 근거를 마련해 지역 인재를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 특목고·대안학교 설립 권한 이양… '맞춤형 교육' 시동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도 눈에 띈다.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외국교육기관, 공립대안학교 등의 설립과 운영 권한이 지역으로 넘어옴에 따라, 전남·광주의 교육 환경과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시·군·구 단위의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과 교육장 공모제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풀뿌리 교육자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 김대중 교육감 "K-교육 선도 모델 만들겠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전남과 광주가 하나 되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교육으로 꽃피울 소중한 토대”라며 “법에 명시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K-교육’의 선도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확대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 인재 양성에 교육청이 앞장서고, 이러한 권한이 조례를 통해 학교 현장까지 실질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재정·정원 특례 등 후속 과제 산적

다만, 전남교육청은 이번 법안이 교육자치의 큰 틀은 마련했으나, 세부적인 지원책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원 정원의 추가 확보를 위한 특례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 방안 ▲외국인 유학생 유치 특례 등은 향후 법 개정이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전까지 통합추진 준비단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칠 것”이라며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