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이 지역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정원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인정 의원은 최근 전남소방본부와의 서면 질의를 통해 법령과 조례의 불일치로 인해 의용소방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 "소방관 1명이 440명 담당… 의용소방대 역할 절실"
김 의원이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총 4,052명이다. 이는 소방관 1명이 도민 440명 이상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특히 진도군의 경우 소방관 1명이 약 200명에 가까운 군민을 담당하고 있어,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도내에서는 1만 153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의용소방대원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법은 50명인데 조례는 25명?"… 엇박자 행정 질타
문제는 현행 전라남도 조례가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정원보다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면(面) 지역 의용소방대 정원을 5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도 조례는 이를 절반 수준인 2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진도군 조도면의 사례를 들며 제도의 모순을 꼬집었다. 조도면 남성의용소방대는 현재 28명이 활동 중인데, 이는 법령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 조례상 정원(25명)을 3명 초과한 상태가 된다.
김 의원은 "지역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주민들을 법령에도 없는 과도한 조례 규제로 인해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용소방대는 단순한 보조 조직을 넘어 지역 재난 복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소방본부 "조례 개정 검토하겠다"… 제도 개선 탄력
이에 대해 전남소방본부는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소방본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현재 조도면을 비롯해 도내 37개 의용소방대에서 현원이 조례상 정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맞춰 정원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정 의원은 "소방본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만큼, 실제 조례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