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첫차부터 시행...수도권 지하철 타는 분들 꼭 '확인할' 소식 전해졌다

2026-03-01 14:12

하차 태그 안 하면 기본운임 추가 부과
지하철만 탈 때도 페널티 받는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변화

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 지하철을 교통카드로 이용하는 시민, 특히 하차 태그를 종종 놓치는 이용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를 내놨다.

지하철 자료 사진 / 뉴스1
지하철 자료 사진 / 뉴스1

지하철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찍지 않으면 다음 승차 시 기본운임이 추가로 부과되는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가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찍지 않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 하차 태그를 누락한 이력이 있는 교통카드는 이후 다시 지하철을 탈 때 기본운임이 추가로 부과되는 방식이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임은 교통카드의 승차·하차 태그 기록을 바탕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요금을 매긴다. 하지만 하차 태그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이동거리를 확인할 수 없어, 거리에 따른 추가운임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구조적 허점이 있었다.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 도입 이후에는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버스·지하철 간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적용돼 왔다. 다만 도시철도만 이용한 뒤 하차 태그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사실상 제도 공백이 존재했다.

공사는 이 틈을 악용해 하차 태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부정 승차’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1∼11월 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서 하차 미태그 사례는 하루 평균 8000여 건에 달했다는 게 공사 설명이다. 공사는 이런 행태가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한 뒤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하차 태그를 하지 않은 교통카드가 시스템에 기록되고, 해당 카드로 다음 번 승차 시 기본운임이 자동으로 추가 청구된다. 적용 대상은 선불·후불 교통카드이며 정기권, 1회권, 우대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 기준으로 어른 1천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공사는 이번 조치의 취지가 이용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얹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사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조치가 아니라 고의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할 때 존재하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홍보 캠페인 / 연합뉴스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홍보 캠페인 / 연합뉴스

홍보도 강화한다. 공사는 이달 말까지 서울역, 홍대입구역 등 주요 환승역에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며 제도를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하차 태그는 정확한 이동 구간 확인과 운임 정산을 위한 기본 절차로, 이번 제도 시행은 공정한 운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중교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