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위키트리]전병수 기자=경북 구미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확대해 3월 1일부터 최대 27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확대에 따라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상해 보장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상향됐다. 사회재난사망 보장금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개물림사고 보장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항목을 ‘개물림·개부딪힘사고 진단비’로 변경해 응급실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상 속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 조치다.
구미시 시민안전보험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도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하며, 개인보험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 실적은 총 199건, 3억7900만원이다. 화상수술비가 151건 2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9건 380만원,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18건 890만8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위험에 촘촘히 대응하는 보장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