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위적인 이동 경로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전라남도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 결과, 재선충병 재발생의 주원인이 화목보일러용 땔감이나 캠핑용 장작 등의 무단 유통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강력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목재 취급업체 매월 점검… '서약서'로 자발적 참여 유도
전남도는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정례화 ▲목재생산업체·캠핑장 대상 자발적 서약서 요구 ▲이동단속초소 운영 확대 ▲도민 홍보 강화 등을 내세웠다.
우선 원목생산업, 제재업, 캠핑장 등 도내 목재 취급업체 4,800여 곳을 대상으로 산림재난대응단이 매월 1회 이상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이들은 소나무류 무단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재선충 감염 여부를 정밀 예찰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목재 취급업체와 캠핑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정책을 처음 도입한다.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소나무류의 임의 이동과 유통을 제한하고 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화목보일러 농가 집중 관리… 위반 시 최대 1년 징역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4,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봄·가을철 집중 방문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와 함께 '화목보일러 안전조치 및 재처리 요령' 교육을 병행해 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산불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군 경계 주요 지점에는 이동단속초소를 확대 운영해 조경수 등의 무단 이동을 원천 봉쇄한다.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면 반드시 시군 산림부서에서 검인이나 생산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위법 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년 내 청정지역 전환 목표"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자연적인 확산보다 사람에 의한 인위적 이동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지만,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남 도내 18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상태다. 전남도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 180억 원을 투입해 고사목 방제, 예방주사, 드론 방제 등 맞춤형 방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여수 등 피해가 반복되는 8개 지역은 모두베기 후 산림재난에 강한 수종으로 교체하는 '수종 전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강화된 대책을 통해 피해가 경미한 지역과 신규 발생 지역을 3년 이내에 청정지역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