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 법왜곡죄법을 처리한 데 이어 오늘은 재판소원법 표결에 나선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열렸던 국회 본회의에서는 판사와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수정안이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 ‘법왜곡죄’ 본회의 통과…위헌 논란에 막판 수정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원안은 적용 범위와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위헌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에는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도 추가됐다.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표현도 삭제됐다.
다만 수정 과정에서 당내 이견도 드러났다. 원안 유지를 주장해 온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민주당 간사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곽상언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 오늘은 ‘재판소원법’ 표결…야 “4심제” 여 “사법개혁” 충돌
법왜곡죄 통과 직후 본회의에는 재판소원법으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밤샘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7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재판소원법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 뒤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단계인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도 상정할 방침이다.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 포함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 심리 충실성을 높이고 재판청구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