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90일 전...3월 5일부터 딥페이크·출판기념회 금지

2026-02-26 16:36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및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제한
지역구 입후보예정 공무원·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인 다음 달 5일부터 적용하는 제한·금지 행위를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6일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음향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또 AI 생성물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편집·유포·게시가 모두 제한하며, 후보자와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도 금지한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경우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기간 집회·보고서·축사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문자메시지나 SNS,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보고는 가능하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사진물 등의 광고는 법이 정한 방법 외에는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방송·신문 등 광고 출연도 금지한다.

입후보하려는 공무원과 지방공사·공단 임원, 일부 언론인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관위는 유권자와 후보자들에게 법에 따른 주의를 당부하며, 위반 사례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home 김지연 기자 jyed36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