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칼을 빼 들었다.
전남·광주 통합시장 출마 예정자인 신정훈 위원장은 26일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과 비방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페이스북 이용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제82조의8 및 제251조)로 나주경찰서에 고소했다.
◆ "고양이에게 생선?"… 조작된 영상으로 인격 살인
신 위원장 측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AI 기술로 제작된 가상의 딥페이크 영상을 별도의 식별 표시 없이 유포했다. 해당 영상과 게시물에는 ‘전과 6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등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후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게시할 경우 가상 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경고에도 지속… "법의 심판대 세울 것"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선관위는 해당 게시물 댓글을 통해 딥페이크 표시 의무 위반 및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을 안내하며 삭제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향후 계정 운영자가 특정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와 검·경 또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상태다. 신 위원장의 이번 고소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역 사회 내 불법 선거 공작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 "민주당 적격 판정받아… 네거티브 중단하고 정책 대결하자"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5일 신정훈 위원장을 ‘부적격 대상 예외’로 의결하며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 당의 검증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계속되자 법적 대응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위원장 측 관계자는 “허위 사실 유포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흑색선전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저급한 네거티브 공세 대신, 전남·광주의 미래와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경쟁하자”며 “유권자들께서도 구태 의연한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단호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