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2026-02-26 14:24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및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제한
지역구 입후보예정 공무원·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안내하고 단속활동에 나선다. 사진은 대구선관위 청사  /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안내하고 단속활동에 나선다. 사진은 대구선관위 청사 /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안내하고 단속활동에 나선다.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된다.

아울러 3월 5일부터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단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상시 전송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이외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한편,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