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게 퇴직금이 정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게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이 정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받았다. 조 전 원장(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이 전 처장(국회증언감정법 위증 혐의) 역시 재판 중이지만 퇴직급여를 정상 수령했다.
기소 전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지급받았다. 이 밖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도 각각 퇴직연금 또는 퇴직수당을 정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3항은 재직 중 금고 이상 형에 처할 범죄 행위로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퇴직급여(연금 제외)와 퇴직수당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단은 퇴직금 신청 시점에 수사·재판 관련 기록이 공식적으로 확인돼야 지급 유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형벌 관련 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 정상 지급하고, 이후 제한 사유가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란·외환·이적·반란 등 반국가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를 반환한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내란이라는 초유의 반국가 범죄에 연루돼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공단이 선제적으로 지급 유보 조치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례를 두고 공무원연금법상 지급 유보 규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