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 소집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정기회의 이후 두 달 만으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 사무와 관련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한 안건을 자문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3~4월과 11~12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논의 대상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사법개혁 3법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대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관 증원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고 공포 후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사법부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23일 출근길에서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출범한 이후 약 80년간 유지돼 온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정치권에 숙의를 요청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이번 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재차 밝힐지도 주목된다. 법원장들은 지난해 9월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 당시에도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 독립 보장과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 사법부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