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지역의 한 야산에서 폭죽놀이를 벌이다 화재를 유발한 10대 중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24일 창원시 산림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실화 혐의를 받는 중학생 A 군 등 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무렵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소재 야산에서 폭죽을 이용해 불꽃놀이를 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 등은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미성년자 신분인 만큼 이들은 형사 입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은 전담 수사 부서를 지정한 뒤 이들을 소환해 상세한 사고 원인과 당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 서류 등을 보면 실수로 인한 과실로 보인다"라며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뒤 가정법원 보호사건 송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재는 지난 21일 오후 3시 52분경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야산에서 시작됐다. 산림 당국과 소방 당국은 오후 4시 15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며 긴급 진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장에는 진화 헬기 10대와 장비 31대, 그리고 인력 146명이 대거 동원됐다. 대형 불길은 오후 5시 15분경 진화됐으며 발령됐던 대응 1단계는 오후 5시 42분에 해제됐다.
이번 화재로 인해 산림 3000㎡가 소실됐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