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경찰은 이달 5일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9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사유 설명에서 강 의원이 2022년 1월 7일 서울 소재 호텔에서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이 범죄사실의 요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민주당은 앞서 공천헌금 의혹이 개인 차원의 문제라며 강 의원을 제명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찬성 입장을 보였고,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을 권고하는 당론을 정했다. 표결 결과를 종합하면 여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표와 기권, 무효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 원을 반환했으며, 1억 원은 자신의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의원을 처음 만났을 때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코 잊고 있었고 이후 1억 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으나 처신이 미숙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만족감 속에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신상발언을 마친 뒤 체포동의안 표결에 직접 참여했다. 투표를 마친 뒤에는 개표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일부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 다만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법안들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신청돼 회기가 이어지고 있어 영장실질심사는 회기 종료 이후에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