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1차 수단인 구급차가 비응급 상황에까지 호출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위급한 순간을 위해 대기해야 할 119 구급차가 경미한 증상이나 단순 민원성 신고로 출동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작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위한 ‘골든타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한 횟수는 332만428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36%에 해당하는 120만7780건은 현장에서 이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됐거나, 신고자가 사라져 실제 환자를 찾지 못한 ‘미이송’ 사례였다. 전체 출동 건수 대비 미이송 비율은 2019년 28%에서 2024년 36%로 꾸준히 증가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하루 평균 3300건 이상이 빈손 출동인 셈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나 보호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구급차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신고 전화만으로 응급 여부를 명확히 가려내기 어렵다. 소방관들은 혹시 모를 상황 악화를 우려해 사실상 대부분의 신고에 출동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문제는 비응급 출동이 누적될수록 중증 환자 대응 여력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장모 소방관(45)은 “비응급 신고가 몇 건만 겹쳐도 인근 소방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그 사이 심정지 같은 중증 응급환자 대응이 1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에서 10분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시간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일부 비응급 환자의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적용은 쉽지 않다. 소방청 관계자는 “신고 내용만 듣고 비응급이라고 판단했다가 상태가 악화되면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출동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응급 여부가 모호한 사례가 많다는 점도 부담이다.
각종 민원 역시 소방관들의 발목을 잡는다. 현장 대원이 이송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해도 “왜 태워주지 않느냐”며 항의하거나 사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3년 인천에서는 샤워를 하느라 구급차 도착 6분 뒤 나타난 신고자에게 구급대원이 지적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접수된 사례도 있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현장 대원들은 ‘일단 태우고 보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통계는 현장의 체감을 뒷받침한다. 2019년 81만8191건이던 미이송 출동은 2024년 120만7780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해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 180만7486명 중 심한 부상이나 대량 출혈 등 긴급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는 14.7%인 26만5488명에 그쳤다. 이송 환자의 상당수가 생명에 직접적 위협이 없는 비응급 사례였다는 의미다.
인력과 장비는 한정돼 있다. 전국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에 설치된 119구급대는 1455곳, 구급차는 총 1660대다. 구급대 한 곳당 평균 1.1대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응급 대응만으로도 빠듯한 상황에서 비응급 출동이 반복되면 골든타임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반복적인 비응급 신고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거의 없다. 현행 제도상 신고자에게 출동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병원 수용 체계 개선이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함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응급의료 서비스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서비스인 만큼, 비긴급 상황에서는 구급대원이 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비응급 구급차 이용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역시 “시민들이 응급 신고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며 “학교 교육과 공공 캠페인을 통해 구급차 이용의 기본 개념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급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빠른 통로다. 비응급 신고 한 건이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잠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 전체가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한정된 자원이 진짜 위급한 현장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민 의식 모두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