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는 게 아니냔 얘기가 나온다. 소방설비 미비 탓에 화재로 주민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면서다.

24일 오전 6시 18분쯤 은마아파트 한 동에서 불이 났다. 전체 14층 중 8층에서 난 화재로 1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또 같은 집에 있던 40대 어머니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10대 여동생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주민 7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유로는 초기 진압의 핵심인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꼽힌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관련법은 2005년부터 11층 이상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과거 건물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수십 년간 소방 안전 공백 상태가 방치된 셈이다.
1990년대 말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온 은마아파트는 이른바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다. 그러나 안전진단 미통과와 조합 내분 등으로 사업이 수차례 좌초하면서 건물 노후화가 심화했다. 지난해 9월에서야 정비계획안이 확정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잡았지만 '곧 헐릴 건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대대적인 소방 시설 보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법조계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됐더라도 관리 주체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점검과 피난 경로 확보 등 선관주의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는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에 중대한 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의 합동 감식에서 화재 원인이 노후 전기 배선 등 건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밝혀질 경우 사업 속도는 한층 빨라질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붕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정의한다. 특히 시장이나 군수가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까다로운 재건축 진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10대 소녀의 죽음이 건물 노후화에 따른 인재로 입증되면 주민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한 신속한 이주와 철거 요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