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1살 하향' 논의에 “두 달 후 결정”

2026-02-24 12:15

초중학생 구분선에서 13세 vs 12세 기준안 논쟁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국민 다수는 최소한 한 살 정도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다”며 공론화를 거쳐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으에서 발언하는 모습. / 뉴스1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으에서 발언하는 모습. /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목표 기간을 정하고 결론을 내기로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자고 지시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보고에서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낮출 경우의 통계를 설명했다. 이 차관은 만 13세의 보호처분 대상자 비율이 14·15세와 유사한 15%대이며, 12세는 약 5% 수준으로 한 살 차이에 따라 비율이 세 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 1학년이 통상 만 13세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연령 기준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연령 기준과 관련해 “13세냐 12세냐는 결단의 문제 같다”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구분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더불어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며 "중학생이면 약간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 뉴스1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 뉴스1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연령 하향에 앞서 범죄 예방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소년 사건과 관련해 사회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해당 지적에 공감한다며 성평등가족부가 중심이 돼 공론화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집단토론과 숙의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국민 여론과 관련 논거를 종합해 두 달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 '촉법소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자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 연령대는 형법상 형사책임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지도·감독,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이는 처벌보다 교정과 재사회화에 목적을 둔 조치다.

한국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연령은 만 14세 이상이다. 만 14세가 되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만 10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없으며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