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식 확인하며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힐 것"이라며 1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 양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폭동 행위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에서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조 전 청장, 목 전 대장이 항소장을 낸 상태다.
검찰 측도 항소에 나선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내부 회의를 열고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특히 재판부가 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로 본 부분에 대해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이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재판을 앞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