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장난치다 걸리면 더 센 관세”…무역합의 흔드는 나라 경고

2026-02-24 07:47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단
122조로 10%→15% 글로벌 관세 전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계기로 무역 합의를 흔들려는 국가들에 “더 높은 관세”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경북 경주시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APEC CEO 서밋'에서 정상 특별 연설을 하고 있다. /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경북 경주시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APEC CEO 서밋'에서 정상 특별 연설을 하고 있다. / 뉴스1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조치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특히 “수년 또는 수십년 동안 미국을 뜯어먹어온 나라”라는 표현을 써 상대를 겨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 말미에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는 문구도 덧붙였다. 기존 합의를 번복하거나 이행을 미루는 쪽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이번 발언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 뒤 나왔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부여한 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법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 동안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하고 다음 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 불균형 등을 이유로 전 세계를 상대로 일정 기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문제를 두고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관세 승인을 위해 의회에 다시 갈 필요가 없다”며 “이미 오래전에 다양한 형태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이 이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추가 조치 가능성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저지르는 특정 국가 또는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01조는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관행을 문제 삼는 경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조항이다.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기존 무역 합의가 바로 뒤집힌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판결 이후에도 합의를 철회하겠다고 나선 국가는 아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튜브, MBCNEWS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