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경찰서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 모 지방경찰청 소속 20대 순경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당시 서울과 부산 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소에서 당시 교제 중이었던 20대 여성 B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사자인 A 씨는 B 씨에게 이러한 불법 촬영 사실이 발각되자 영상을 즉시 삭제 조치했으나, 이후 수사 기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복원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삭제됐던 영상물 중 일부가 복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B 씨의 고소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하고 촬영했다"라며 본인에게 제기된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치안 현장 실습에 첫발을 내딛는 23일 순경으로 정식 임관했으며 오는 5월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을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 전했다.
또한 경찰은 A 씨가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외부로 유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집중해 조사를 면밀히 이어갈 방침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