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환불받고 빵은 먹어"… 허위 민원 '배달 거지' 결국 형사고소

2026-02-23 18:01

"취소된 건데 먹으면 안 돼요?"

위키트리 유튜브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허위 민원을 제기해 전액 환불을 받고도 음식을 취식한 20대 여성 2명이 결국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배달 플랫폼 측이 업주의 거부 의사에도 일방적으로 손실보상을 강행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자영업자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서 5년째 베이커리를 운영 중인 업주 A씨는 최근 20대 여성 2명을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은 설 연휴였던 지난 17일 오전 발생했다. A씨는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를 통해 4만 3,000원 상당의 빵과 음료를 배달했으나, 오전 11시경 고객으로부터 '음료가 쏟아지는 등 배송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주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음료를 랩으로 완벽하게 밀봉해 출고했던 A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배달 기사에게 상황을 확인했다. 배달 기사 역시 "주소 요청란 문제로 고객을 직접 만나 정상적으로 대면 전달했다"며 파손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을 대동해 해당 고객의 거주지를 찾았다. 경찰이 배송된 음식의 반환을 요구하자, 여성 2명은 이미 빵과 음료의 40%가량을 취식한 상태였다. 이들은 초기 "취소된 음식은 먹어도 되는 줄 알았다", "배가 고파서 그냥 먹었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으나, A씨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뒤늦게 "한 번만 봐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는 배달 플랫폼의 미흡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A씨에 따르면, 쿠팡이츠 측은 사건 당일 "고객이 경찰 방문에 놀랐다"며 A씨에게 여러 차례 손실보상 접수를 제안했다. A씨가 "플랫폼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해당 배달 건에 대한 법적 권리가 플랫폼으로 넘어가 직접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플랫폼 측은 일방적으로 보상을 접수 처리했다.

A씨는 "플랫폼 측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밤늦게까지 연락을 취해와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았다"며 "고의로 허위 민원을 넣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인 만큼, 타협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쿠팡이츠 측은 매장 귀책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업주에게 손실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고객에게는 영구 이용 제재 및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소인 여성 2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home 전서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