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입후보예정자 업적홍보와 기부행위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인 A씨 등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입후보예정자 A씨의 출판기념회를 열어 참석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A씨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상영하는 등 업적을 홍보하고, 전문성악가 2명의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자신의 업적이 게재된 신문기사 이미지 등을 선거구민 등 약 9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의거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기부 및 매수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중대 선거범죄와 관련해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