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2일 "경북도지사는 졸속 행정통합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고, 즉각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라"며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행정통합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경북도청 앞에서 열린 ‘대구·경북 졸속 행정통합 반대 규탄대회’ 분위기를 전하며 "경북도지사는 우리 경북도민들의 애절한 외침과 절규가 진정 들리지 않는 것이냐. 졸속으로 추진하는 통합에 반대하면 경북도민이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8조(주민투표)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1항과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 제3항에 따르면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 3일 이전에는 언제든지 주민투표일 지정이 가능하다.
이 예비후보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 사안을 위헌·위법으로 다루고 있다"며 "현행법상 주민투표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를 임의로 생략한다면 위헌·위법 행위에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다면 일본의 헤이세이(平成) 대합병(1999년)이나 15년이 지나도 내부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마산·창원·진해 통합(2010년)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저는 가부(可否)를 떠나 주민투표 결과에 대승적으로 따르겠다"고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미 대전시장은 충남도와의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요청했다“며 ”주민투표를 악의적으로 외면하는 이재명 정부에 편승해 주민투표 요청조차 하지 않고 졸속 통합에 앞장선 경북도지사는 대체 어느 당 소속이며, 어느 도의 도백이냐"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북도지사가 경북도민을 생각하고, 정치적 사심 없는 통합을 원한다면 행정통합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고, 즉각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해야 마땅하다"며 "이재명 정부에도 강력히 요구한다. 시간 끌기로 어물쩍 넘길 생각 말고, 경북과 대구의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