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차인 직장인 남성이 아이를 데리고 갑작스럽게 친정으로 떠나버린 아내의 사연을 전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남성 A 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우리 부부는 신혼 초기부터 성격 차이로 인해 무척이나 많이 다퉜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서로 지지 않으려 했던 자존심 대결의 연속이었다"라며 갈등의 뿌리를 설명했다.
부부 사이의 주도권 싸움은 일상 전반에서 나타났다. A 씨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아내가 반대하면 그는 보란 듯이 아내에게 "당신도 친구들 만나지 마"라고 응수했으며, 아내가 게임을 제지하면 A 씨 역시 "그렇다면 당신도 드라마 시청하지 마"라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뺏는 등 보복성 통제를 일삼았다.
결국 배려와 양보가 사라진 자리에 상대를 이기려는 적대감만이 남게 됐고, 이들 부부는 아이를 매개로만 최소한의 대화를 나누는 '쇼윈도 부부'로 전락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관계 개선을 위해 "일요일 오전에 함께 교회에 가자"라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A 씨는 휴일이 줄어드는 기분이 든다며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A 씨는 아내에게 "남편의 말을 잘 따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나 해라"라고 비꼬는가 하면, 교회 옆 가게에서 수제 햄버거를 사 오라는 심부름까지 시켰다.
이 사건이 기폭제가 돼 며칠 뒤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간 아내는 "우리 이혼하자"라는 짧은 메시지만을 남긴 채 두 달째 연락을 두절하고 있다.
A 씨는 "지금 생각해보니 교회에 가자고 했던 것이 아내가 보낸 마지막 화해의 신호였던 것 같다"라며 후회하면서도 아이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 아내를 형사 고소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법적 기준을 상세히 짚었다.
이 변호사는 폭행이나 협박, 속임수 등을 사용해 미성년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공동 친권자일지라도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양육권을 남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아내가 거짓말이나 유혹 같은 불법 수단을 사용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쳤다는 명확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 형사 처벌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A 씨가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 양육자로서 기여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와 경제력, 양육 환경 등을 강조해 자신이 아이를 기르는 것이 복리에 더 유익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