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불법 정치 자금' 2심 무죄 송영길 상고 포기

2026-02-20 20:20

영장주의 위반 등으로 무효된 2년 실형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뒤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스1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뒤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스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 관련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또한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와 관련된 증거 역시 위법하게 사용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발부된 영장으로 확보한 먹사연 압수물의 수집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이를 별도의 영장 없이 먹사연 관련 사건의 입증에 사용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의 범죄사실 및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의 범죄사실, 공소사실은 핵심 내용과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먹사연 압수물은 적법하게 압수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수사를 통해 돈봉투 관련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뒤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먹사연 수사를 시작했으며, 먹사연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한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음을 부연했다.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