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감형 차단 위해 내란·외환죄 사면 금지법 강행 (+국힘 반응)

2026-02-20 20:02

국민의힘, 헌법 위배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내란 및 외환의 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뉴스1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개정안이 가진 위헌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사면법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대통령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 재적 5분의 3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토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소위 통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감형이나 석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자 법사위 내 논의가 급격히 진행됐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우리 헌법은 법률 입법 재량을 충분히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가 있을 경우, 즉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사면을 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 놨다"고 부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내란과 외환에 대해 특별사면이든 일반사면이든 금지해야 다시는 내란과 외환이 고개를 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소위 정회 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사면권을 국회의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사면법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진행 중인 것에 적용이 된다면 소급입법 금지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죄에 대해서도 사면금지법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이르면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