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민희진 사적 대화' 소송 증거로 채택되자…오늘 뷔가 직접 전한 입장

2026-02-20 16:17

“어느 한 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 과정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민 전 대표가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 내용이 법정 증거로 채택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뷔가 직접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왼)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오). / 뉴스1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왼)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오). / 뉴스1

2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 과정에서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 일부가 증거자료로 채택됐다. 해당 대화에는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논란과 관련해 뷔가 “나도 보고 비슷하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뷔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직접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

뷔가 자신과 민 전 어도어 대표와의 사적 대화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 직접 밝힌 입장. / 뷔 인스타그램
뷔가 자신과 민 전 어도어 대표와의 사적 대화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 직접 밝힌 입장. / 뷔 인스타그램

뷔는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저는 어느 한 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선그었다. 더불어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하이브에 약 25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에 대해서는 전체적 인상이 유사하다는 주장은 의견 또는 가치판단에 해당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