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지방소비세 보전’ 일몰 4년 연장 법안 발의… “일몰 땐 지방재정 연 7조 감소”

2026-02-20 15:21

지방소비세 39.5%·17%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 2026년 말 종료 예정… 2030년까지 연장 추진
2024년 배분액 전남 9026억·경기 8870억… 세종 545억·대전 1376억… “재정자립도 하락 속 안전판 필요”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 의원실 제공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 의원실 제공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약해지면 복지·교통·지역개발 같은 필수 행정서비스의 질이 흔들릴 수 있다. 중앙정부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흐름이 커진 상황에서, 이양된 업무를 감당할 재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업무만 넘기고 돈은 부족한’ 구조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많다.

이런 가운데 지방소비세를 활용해 전환사업 비용을 보전하는 규정의 일몰을 앞두고, 이를 연장해 지방재정을 안정시키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20일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 시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와 17.0%를 전환사업 비용 보전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납입한 뒤,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2026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다.

박용갑 의원 / 의원실 제공
박용갑 의원 /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제출 ‘지방소비세 납입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일몰 시 파장을 부각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환사업 비용 보전 명목으로 배분된 지방소비세는 2022년 5조6201억 원, 2023년 7조2082억 원, 2024년 7조1878억 원 규모다. 2024년 시·도별 배분액은 전남 9026억 원, 경기 8870억 원, 경남 8019억 원, 경북 7431억 원, 전북 6220억 원, 충남 6208억 원 순으로 많았고, 대전은 1376억 원, 세종은 545억 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일몰될 경우 시·도별로 연간 최소 500억 원에서 최대 9000억 원까지 감소해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2023년 50.1%에서 2025년 48.6%로 2년 사이 1.5%포인트 하락하는 등 지방재정이 취약해지고 있다”며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된 전환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