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이 밝힌 ‘윤석열에게 무기징역 선고한 이유’ [전문]

2026-02-19 17:35

“국가 존립과 헌법적 기능 파괴” “범행 주도적으로 계획하고도 사과하지 않아”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위험범임에도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것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파장을 언급하며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어마어마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음에도 사과의 뜻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 전문>

마지막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양형의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의 양형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은 내란죄가 위험범인데도 상당히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높은 형을 규정하는 범죄가 대부분 어떤 결과, 예를 들면 살인 등의 어떤 결과를 낳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와 같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어떠한 위협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이런 일반적 사정 이외에도 이 사건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과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속조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적인 책임도 져야됩니다. 상관의 지시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형법상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들께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였던 이유 때문에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무난하게 군생활이나 경찰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정에 있어서도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개별적인 양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다음 김용현 피고인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김용현 피고인 역시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다음 노상원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요원 등 다수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합되어 판단받았을 경우 하에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의 투입 등 관련된 폭동 행위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다음은 조지호 피고인입니다. 조지호 피고인의 경우에 경찰의 총 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도우도록 했습니다. 선관위에 경력을 투입하는 데 관여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국회 출입 통제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항을 일일히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혈액암을 앓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봉식입니다. 피고인 김봉식 역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키거나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일을 직접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국회를 경비해야 할 사무를, 임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경비대에게조차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게 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다만 계엄 선포 당일이 되어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회 출입을 잠시 허용하기도 했고 특히 물리적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다음 목현태 피고인입니다.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장임에도 국회 출입 통제, 특히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출입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국회사무처 직원들로부터 명확하게 항의를 받았음에도 출입 통제에 계속 가담하는 등 비난의 여지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목현태 피고인의 경우에는 총경급 지휘관에 불과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조지호나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의 적법성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국회의원이나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몰래 허용해주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정 등을 개별적인 양형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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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