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2026-02-19 16:02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의 단죄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이뤄졌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변호인 측 출석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서울중앙지법 제공)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변호인 측 출석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이며 야당의 행정 마비 시도에 대응한 경고성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도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했다"며 수사팀을 비판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법정 공개 출석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 /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법정 공개 출석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 / 연합뉴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16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선고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 뉴스1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 뉴스1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은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청사 출입을 일부 통제했으며, 선고 결과는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실시간 송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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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