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 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유라(정유연), 의정부교도소에 구속 수감돼
정 씨는 2022∼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3차례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소환장 발부와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으나 정 씨가 계속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 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 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 구속 수감>
교도소 구속 수감은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 기간 교도 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고 재판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유죄 판결 후에는 형벌 집행의 형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수감자는 법이 정한 기본권을 보장받되, 시설 규율을 따라야 하고 생활·노동·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구속의 필요성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사회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