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을 하다 알게 된 도박장을 노려 경찰을 사칭한 뒤 판돈을 빼앗으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 군(18)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C 씨(32)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50분쯤 대전의 한 상가에 들어가 고스톱을 치고 있던 4명을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단속 나온 경찰이다”라고 외치며 피해자들을 겁줬고 “움직이지 마” 등의 말로 상황을 통제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나타나자 일당이 곧바로 달아나 실제로 판돈을 챙기지는 못했다. 다만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리 물색해 둔 다른 장소로 이동해 안에 있던 사람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배달 일을 하던 중 도박장 위치를 알게 된 뒤 범행을 계획했고 동네 후배인 B군과 지인 C 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역할도 나뉘어 A 씨와 B 군이 직접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위협했고 C 씨는 주로 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늦은 밤 흉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한 폭력적 성향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B 군과 C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