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에서 훔친 점퍼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되팔려던 30대가 마침 해당 앱을 살펴보고 있던 피해업주의 신고로 덜미가 붙잡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절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훔친 점퍼를 중고거래 앱을 통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다가서자 차를 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차에 매달고 10여m를 달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의류매장 업주 B 씨는 창고에서 재고를 정리하던 중 점퍼 등 의류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중고거래 앱을 살피다 피해품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는 같은 날 오후 7시 17분쯤 재차 경찰에 신고한 뒤, A 씨와 약속을 잡고 거래 장소로 나갔다.
함께 현장에 나선 경찰관들은 A 씨에게 다가가 신원을 확인하려 했으나, A 씨는 갑자기 SUV를 몰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차에 매달린 경찰관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 번호 추적 등을 통해 사건 발생 45분 만에 인근 상가건물로 도주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얼마나 많은 의류를 훔쳤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도난품이나 분실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구매자들이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물품을 구입했다면 피해자측에 물품을 돌려줘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한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민사재판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품을 분실한 피해자가 구매자에게 거래된 물품 값을 지불하고 물품을 되돌려 받기를 희망할 경우에 이를 따라야 할 수 있다.
민법 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에는 구매자가 도난품이나 분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 등을 통해 매수한 경우 피해자나 분실자는 구매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