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오후 인천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생후 100일도 되지 않은 남자 영아를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이를 유기한 20대 친모를 현장 인근에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께 인천 계양구 소재 공원 내 화장실에 생후 100일이 채 안 된 남자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화장실을 사용하던 시민이 "화장실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영아를 발견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공원 인근 도로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아기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기는 현재 병원에 있으며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아이 신체에서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영아를 유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 영아를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