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체험’을 미끼로 10대 여학생들을 산속에 데려가 버리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 씨와 20대 남성 2명 등 총 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주범인 A 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학생 2명에게 “폐가 체험을 하러 가자”고 제안했다. 이들의 말을 믿은 피해자들은 경기 안산에서 A 씨 일행의 차량에 탑승했고 약 100㎞ 떨어진 동두천 소요산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새벽 1시께 소요산에 도착해 함께 산길을 걷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 인근으로 향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 씨 등은 피해자들과 동행하는 척하다가 뒤로 빠져 달아났고, 산속에 홀로 남겨진 피해자 중 한 명이 “모르는 사람 차에 탔는데 버리고 가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성범죄나 유괴, 감금 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관련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 일당은 유튜버나 스트리머도 아니었고 범행을 촬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미성년자를 유인해 심야 시간대 낯선 산속에 방치한 행위 자체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동 과정에서 언어적 성추행 정황도 포착돼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 씨 등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다 체포됐으며, 이 중 주범 A 씨는 결국 구속됐다. A 씨는 평범한 자영업자로 알려졌으며 공범 2명과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놀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외에도 비슷한 행위를 두 차례 더 했으나, 당시 상대가 성인이어서 적용 가능한 처벌 조항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며 “사회 경험이 적고 지리감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더 큰 사고나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