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앞차를 들이받아 40대 남성이 숨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5일 0시 40분께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SUV가 앞서가던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다. 충격으로 모닝은 전복됐고,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설 연휴에는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음주운전이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치명적인 참변으로 이어질 위험이 더 커진다. 술을 마시면 반응 속도와 판단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며 거리·속도 감각도 흐려져 평소라면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사고로 번지기 쉽다. 특히 야간이나 터널 구간처럼 시야가 제한되는 곳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연쇄 충돌과 전복 등 큰 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조금만”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숙취 상태에서도 집중력 저하와 졸음이 동반돼 위험이 이어질 수 있고, 본인은 괜찮다고 느껴도 실제 운전 능력은 크게 떨어져 있다.
무엇보다 사고가 나면 피해는 타인에게 먼저 가고, 운전자는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 민사 책임 등 삶 전체를 흔드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단 한 번의 선택이 한 가정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로 봐야 한다.
예방법은 단순하지만 ‘사전에’ 결정해야 효과가 있다. 술자리가 예정돼 있다면 처음부터 대중교통·택시·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차량은 아예 두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동행이 있다면 교대 운전이 아니라 ‘음주자는 운전석에 앉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귀가가 늦어질 경우 가까운 숙박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보이면 말리는 것을 넘어 대리 호출이나 열쇠 보관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신고까지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