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이 충격받은 부산 돌려차기남 근황이 알려졌다

2026-02-13 17:28

“나는 살이 계속 빠지는데...”

귀가하던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모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귀가하던 여성(좌)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씨(우) / 유튜브 'SBS 뉴스'
귀가하던 여성(좌)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씨(우) / 유튜브 'SBS 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피해 여성인 김진주 씨(가명)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죄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그는 수감 중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김 씨를 성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 의사를 드러내고,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모욕 및 강요를 행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1년 추가에 그쳤다.

선고 당일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김 씨는 SBS를 통해 "보복 협박 자체의 양형 기준이 너무 적고, 실제로 1년 형이 선고된 것을 보니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촉구했다.

김 씨는 또 가해자의 모습에 대해 "나는 살이 계속 빠지는데 가해자는 죄수복이 미어터질 정도로 몸집이 매우 커졌더라"라며 당혹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하며 국가가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수사 과정으로 인해 김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위자료 지급 근거로 삼았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