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 팔아먹는 국회의원 총사퇴해야”…통합특별법 강행에 분노

2026-02-13 13:53

13일 시정브리핑서...행안위 의결 ‘폭거’ 규정
“지방분권 핵심 빠졌다...20조 지원은 ‘길들이기 꼼수”
“행안부 거부 땐 법외 주민투표 검토...모든 수단 동원”

13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브리핑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김지연 기자
13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브리핑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김지연 기자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졸속 의결된 것과 관련해 “대전을 팔아먹는 대전 국회의원들은 총사퇴해야 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13일 시정브리핑에서 “요즘 가장 중요한 행정통합이 어제 행안위에서 밤에 또 잊지 못할 상황이 있었다”며 “권한도 없이 재정 확보도 제대로 안 된 대전을 팔아먹는 대전 국회의원들이 정말 총사퇴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 팔아먹는 국회의원들 총사퇴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충남·대전이 만들어서 지방분권을 하자고 하는 대의와 가치가 완전히 뭉개졌다”며 “민주당과 대한민국 국회의 대전·충남이 발의한 입법에 대한 전면적인 뒤집기 폭거”라고 규정했다. 또 “360만, 특히 우리 대전 145만 시민들의 권익을 하이재킹하려는 순수한 기도”라고도 했다.

이 시장은 “현재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은 국세 2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방분권 핵심은 완전히 빠진 채 20조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지방정부 길들이기 꼼수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지방분권을 무력화시키고 도리어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졸속 지방 길들이기 법안 의결은 1995년 지역등권론을 주장한 김대중 정신에 반한 것이고, 대통령직을 걸고 분권형 개헌까지 추진했던 노무현 정신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시장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께서는 대전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주민투표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행안부가 거부할 시 시에서 아니면 시민들에 의해서 법외 주민투표도 강행할 수 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완전히 깨졌다고 보시면 된다.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 이 정도,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이 정도”라며 “대전 시민들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전을 팔아먹는 정치인들이 더 이상 대전에 발 붙일 수 없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home 김지연 기자 jyed36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