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국 국적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께 종로구 경복궁 향정원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복궁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경복궁을 방문한 관광객과 경비원 사이에서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두 사람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근 파출소로 데려가 조사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은 신청되지 않았다.
폭행을 당한 경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고 단순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뒤 이들 중국인 관광객은 다음 날 출국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출국을 막지 못한 배경과 관련해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요건을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를 요청하려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폭행 혐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출입국 규제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제도는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은 외국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출국정지는 일반적인 출국정지와 달리 수사기관이 먼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한 뒤 사후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중대 범죄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적용 혐의가 단순 폭행에 그쳐 긴급출국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조사 직후 출국이 가능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처분을 기다릴 예정이다. 향후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의자들이 국외에 체류하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표적 문화유산이다.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경비 인력이 배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