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2·3 계엄 선포 당시 군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고 평소와 같은 청사 방호 조치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군 청사는 평소에도 야간 시간대에는 당직자 중심의 근무 체계로 운영되며, 당일도 당직자 4명이 통상적인 방호 업무를 수행했다.
고창군은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의 ‘청사 폐쇄 조치가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군은 “평상시에도 이루어지는 통상적 야간 방호 조치를 마치 특별한 폐쇄 조치인 것처럼 왜곡해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고창군은 “불의에 맞섰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온 고창은 불법적 비상계엄에 단호히 대처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란 동조’로 왜곡하는 것은 근거 없는 명예훼손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